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나-40237 선고일 2013.07.11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나4023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디엔씨 외1명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가단733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AA디엔씨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4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안CC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 접수 제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 가. 피고 안CC과 박BB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안CC은 주식회사 AAA디엔씨에게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