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서는 2005. 9. 30.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주식의 소유관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피고로서는 2005. 9. 30. 당시 원고가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주식의 소유관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합7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 31. 납부통지한 각 부가가치세액에 2012. 12. 현재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3. 2. 21.에야 제기됨으로써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시키려면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할 것과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의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을 것을 요한다. BBBB이 200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나,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2.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단 먼저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건대, BBBB이 2005. 7. 25.경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65,628원을 확정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 항에 의하면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6월 30 일이 종료한 때에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6. 30. 당시 원고가 BBBB의 총 주식 80,000주의 56%에 해당하는 44,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OOOO이 체납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 세 포함) 중 원고의 주식 비율에 따른 000원(0000원 x 0.56, 원 이하 버림)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건대, BBBB이 2005. 10. 24.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예정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부 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2기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2005. 9. 30.이 종료한 때에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05. 9. 23.경 추CCCC에게 BBBB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2005. 9. 30.에는 BBBB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2005년경 원고가 추OOO에게 BBBB의 주식 44,800주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 사임의 등기를 마친 것은 2005. 10. 4.경이고, 2005. 11. 1.에 야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추CCCC으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증인 김OO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05. 9. 23.경 추CCCC에게 BBBB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B의 설립시부터 BBBB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OOOO의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 2005. 9. 30.이 지난 2005. 10. 4.과 2005. 11. 1.에서야 대표이사 사임의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추CCCC으로 변경한 점,② BBBB이 2005.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여전히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2005. 9. 30. 당시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라고 오인하였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주식의 소유관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