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3 선고일 2013.05.2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이상,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구합63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A/S부산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CC리더(이하 ’CC리더’라고 한다)로부터 0000원 상당의 BB을 매입하였고, CC리더는 2011. 7. 21.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다만,작성일자는 공급일자인 2011. 6. 30.로 되어 었다)를 발행·교부하였으며,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수 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가산세 0000을 포함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과세기 간 종효 후 10일이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C리더가 위 규정에서 정한 공급일이 속한 다음달의 10일보다 11일 경과한 2011. 7. 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리더 사 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이상,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1. 7. 21.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시기가 재화의 공 급시기인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은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2011. 7. 10.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11. 7. 21.에 발급된 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