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이상,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6. 30. CC리더와 실제로 물품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이상,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3구합63 국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