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한 때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한 때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사 건 2013구합6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건축허가 등
2. 원고와 BB건설 사이의 공사계약 등
3. 하도급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4. 공사현장의 현황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처분 사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