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 건 2013구합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 2. 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6. 1.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BBB의 설립일인 2007. 8. 14.부터 2009. 3. 31.까지 BB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9. 3. 31.부터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었다.
2. DD해양개발 주식회사와 DD개발 주식회사의 직원들이었던 MMM, EEE 등이 2011. 10. 10.경 수사기관에 CCC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할 때 원고도 CC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을 주주명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고소하였고, CC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CCC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합 27, 32(병합), 35(병합), 41(병합), 72(병합) 사건에서 EEE, FFF, GGG, HHH, III, JJJ, MMM, KKK, LLL 명의의 각 주식양도양수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OOOO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CC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25호로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2 내지 제8호 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관계 성렵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CCC의 매부로서 CCC이 원고로부터 임원 등재의 동의를 구하면 서 주주명부에의 등재에 관하여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BBB의 설립일인 2007. 8. 14.부터 2011년경까지 BBB의 주주로, 2013. 3. 4. 현재까지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각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등재되어 있었던 점,③ 원고는 2011. 10. 4. ‘본인은 2007. 8. 14. BBB 설립시 납입자본금 OOOO원(주식수: 15,000주, 지분 25%)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본인이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인 CCC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주식납입과 관련한 자금거래 내용은 CCC과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여 그 내용은 알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 방국세청에 제출한 점,④ CCC은 DD해양개발 주식회사와 DD개발 주식회사의 직원들이었던 MMM, EEE 등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원고 명의의 주식 관련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았는바, CCC이 위 직원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을 위조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동의 없이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BBB의 경영상 필요성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② CCC은 실질적으로 BB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있을 소득 배당에 있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BBB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C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