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3구합5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칼라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1.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2008년 귀속상여 000원,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2010년 귀속 상여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1내지 5호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같은 법 시행령 상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당연히 모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에 AA 판단은 소송당사자, 업무관련성, 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관련 소송은 모두 원고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소송결과의 효과와 이익은 직·간접적으로 원고가 갖게 되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 및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 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 상 손금에 해당될 수 없는 점, 원고는 독립된 법인이고 비록 최CC이 원고의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CC의 형사재판이나 최CC 만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원고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로보이는 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원고의 실소유자였던 최BB이 사망함으로써 재산분쟁때문에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인식 또는 김판순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의 의도와 관계없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점, 만약 원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할 경우 패소함으로써 그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며, 경영상의 불이익, 예상하지 못한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법인이 제소 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으로서는 경영상의 필요·안정이나 다른 손해의 발생의 방지, 이익의 유지·창출 등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최BB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배에 이견이 있어 벌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선임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 하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사용된 변호사 선임료를 같이 응소한 당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 보면, 2007년도 000원, 2008 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2010년도 000원 등 합계 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전부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응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 원-000원), 2008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 000원), 2009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 000원), 2010년 귀속 상여 000원 중 000원(000원 -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고, 각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