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3구합4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16.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부친인 aaa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00 00구 00동 대 297.9㎡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51.2㎡)의 1/2 지분(이하 위 토지및 건물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9.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8. 12. 소유권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2. 4. 20.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6. 27. bbb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12.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zzz(이하 ‘zzz’이라 한다)의 2009. 8. 25.자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액 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7.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산출한 후 그 중 원고가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기로 결정하고, 2013. 1. 8. 원고에게 이를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13. 2.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3. 3. 14. 기각 결정 을 받았고, 2013.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9.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을 2013. 9. 23. 송달받은 후 2013.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