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3구합4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9. 14.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3. 1. 25.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