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건 2013구합4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6,572,826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구 조세제한특례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저호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설시하면서,다만 그 단서에서 ’매매계약일
3. 나아가 조세제한특례법은 조세의 감면 특례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과 특례를 사 전에 예정하고 있고(제1조), 감면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 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축적 • 잠정적 • 일시적인바,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 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것 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법 제99조의3은 국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신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례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구 조세제한특례법의 신설규정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 형량하여 더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신설조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