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사 건 2013구합4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1. 08. 판 결 선 고
2015. 0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0.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AA, DDD, 김BB 등은 2008. 4. 14. 비특수관계자인 최EEE로부터 DDD 주식 총 120,020주(전량)를 1주당 24,995원에 취득하였는데, DDD은 그 중 52,009주를 1,299,964,955원(= 24,995원 × 52,009주)에 취득하였다.
2. AA 등이 위와 같이 DDD 주식을 취득할 당시 DDD의 순자산가액은1,030,968,888원(2007.말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 8,589원(= 1,030,968,888원 ÷ 120,020주)이었다.
3. DDD은 2001. 5. 9. 설립된 결혼정보전문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DDD의 2009. 6. 30.(평가기준일) 가결산 내역상 순자산가액은 △101,000,000원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1, 을 제8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AA이 DDD이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에 대한 가액을 장부가액인 13억 원이 아닌 이보다 적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0원(순자산가액 0원)으로 산정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검00에게 양도하기 1년 전에 DDD의 주식을 1주당 24,995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인 양도 무렵에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다는사정만으로 장기간 건전한 재무구조 및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해 욌던 DDD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평가기준일인 2009. 6. 30. 가결산 시점에 DDD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DDD의 당기순이익이 점차 개선되어 2013 사업연도에는 435,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자산가액 역시 일시적 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2009년20,000,000원, 2010년 58,000,000원으로 회복된 점, ③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 DDD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도 아닌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어 상당기간 동안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브랜드 가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AA 등이 DDD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출액 및 미래의 수입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AA 등이 2008. 4. 14. DDD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DDD 주식의 가액이 1주당 8,589원 정도였음에도 미래의 수입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보다 훨씬 높은 24,995원에 취득한 점, ⑤ 사실상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당시 DDD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그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도출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DD의 향후 영업가치 등을 고려하면 장부가액이 실제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이 시가에 근접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함이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정배의 증언만으로는 DDD이 보유한 DDD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