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0.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0.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4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원,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70. 0. 0. 부친인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고, 1980. 0. 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7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자인 1970. 0. 0.에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1981. 0. 0.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을 1980. 0. 0.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망인이 1956. 0. 0.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1957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망인은 1956. 0. 0.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0. 0. 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06. 0. 0.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인인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언이 1956. 0. 00.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1980. 0. 0.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원고는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1957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1956. 0. 00.경 망인이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민법 시행(1960. 1. 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안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망인이 민법 시행 이전인 1956. 0. 00.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안인 1966. 1. 1. 이전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0. 0. 0. 이전에 망인이 가졌던 소유권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1980. 0. 0.에야 비로소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다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8년의 자경 기간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새로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주장과 같이 1957년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1 내지 21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인 1966. 1. 1. 이전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상실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