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합3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1,923,7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8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이bb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이aa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했다.그러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775,94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147,798원 합계 41,923,74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2.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원고가 2012. 1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3.1. 15.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2013.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1,923,745원의 부과를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3. 2. 21.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3. 3.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2013.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갑 제3, 5, 6,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1973. 4. 14. 부산 부산진구 주례동 에 전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례동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5. 31.부터는 부산 북구 구포동 (현주소와 동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거주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은 이 사건 토지에서도로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연마지 도매업을 하면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했다. 위 점포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1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도로로 약 1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③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hh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약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주식회사 hh은 당시 부산 북구 덕천동 에 389-6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의 거주지까지는 도로로 약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 토지까지는 도로로 약 12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5. 7.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최rr에게 임대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면적 합계 631㎡의 답에 대해 1987.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원고는 위 농지들을 2009. 11. 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위 농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20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약 11km 이상 거리가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에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일정도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농지위원 3명 중 2명이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요구로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 6호증)가 제출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 및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그 소득액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 및 영수증(갑 제9 내지 15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야간경비업무를 한 년부터 년까지의 2002 2004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약 31년 3개월 중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약 17년, 야간경비업무를 한 약 2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약 5년 6개월 합계 24년 4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기간인 약 6년 11개월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한 8년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