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3구합3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