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659 선고일 2014.05.02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3구합3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8.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6. 8. 20. 부산 ◯◯구 ◯◯동 ◯◯ 내제5-1조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도로, 지상 4, 5층은 단독주택 용도로, 옥상(옥탑방)은 숙박시설(여관)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1982. 8. 12.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 ◯◯ 구 ◯◯ 로 ◯◯ ◯◯ 아파트 제 ◯ 동 제 ◯ 층 제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9. 11. 박 ◯◯ 에게 매도하고 2012.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양도가액 ◯ 만 원, 취득가액 ◯◯◯ 원, 납부할 세액 ◯◯◯ 원)를 하고, 같은 날 위 세액 ◯◯◯ 원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단독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4, 5층 부분이 실제로는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시설(여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리모델링하여 4층을 8개 호실로, 5층을 7개 호실로 구분한 후 각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임대 수입에 대하여도 성실히 신고하여 납세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4, 5층의 각 호실을 구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의 미비 내지 행정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과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을 것과는 별도로, 거주자가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과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에 관한 임대주택 등록1)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을 각 호실별로 구분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