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전소유자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3구합34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mm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3.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66,350원의 부과처분 중 15,320,4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466,3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차적인 기준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85,500,00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라 할 것인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윤ss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계약일자 1999. 8. 21., 매매대금 85,500,000원, 그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75,500,000원은 2003. 6. 21.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윤ss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기준시가가 218,623,2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나고, 2004. 5. 15. 기준 감정평가액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시가 역시 292,524,000원(감정인 윤bb의 감정결과)에 달하는 점,②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는 ‘1999. 8. 21.’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일자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약 4년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검인계약서에 일부 사실과 달리 기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인 2003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윤ss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과세표준에 맞추어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검인계약서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검인계약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114조 제7항,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값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의 정당한 양도소득액을 산정하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16,992,017원(= 2,084,960,085원 × 76.98㎡/384.9㎡, 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인 사실,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18,623,200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84,826,000원(= 1,424,130,000원 × 76.98㎡/384.9㎡)인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의 환산한 취득가액은 320,069,548원{= 416,992,017원× (218,623,200원 ÷ 284,826,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