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사 건 2013구합3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20. 판 결 선 고
2014.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6.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3. 3. 4.자 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