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그 행사 또는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피고는 환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취지 통지를 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그 행사 또는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피고는 환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취지 통지를 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 건 2013구합3321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4. 1.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납세자가 잘못하여 신고 납부한 세금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과 대응되지 않는 행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