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3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2. 판 결 선 고
2014.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각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박DD의 은행계좌(EEE 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1997. 6. 4. OOOO원, 1997. 11. 4. OOOO원이 각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지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1997. 10. 2.인바, 1997. 11. 4. 출금된 OOOO원이 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박DD은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997. 1기(1997. 4. 1. ~ 1997. 6. 30.)에 OOOO원, 1997. 2기(1997. 7. 1. ~ 1997. 12. 31.)에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박DD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각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두 번에 걸쳐 OOOO원, O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박DD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데다가, 거액의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계좌이체 등을 하지 않고,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점 역시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원고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조BB는 1997. 2. 28. 부산광역시로부터 OOOO원에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후인 1997. 7. 25.경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기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상승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분양대금의 2배를 넘는 OOOO원에 이른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 ⑥ 또한 조BB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과소 신고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E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 또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