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9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제1매매계약서와 제2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8. 23. NN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NNN, 채권최고액 OOOO원인 주식회사 ZZ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NNN은 2012.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르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OOOO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라) NNN은 2012. 10. 9. 북부산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① 제1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MMM으로 되어 있음에도 NN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초에는 MMM 명의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은행 대출 문제로 NNN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대출도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제1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비품 현황 및 공사 진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자제품을 제외한 비품(침구류, 욕조, 필림공사, 기타 소모품)은 본인이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며, 현관공사는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본인이 시공업자를 불러 추가로 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 및 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실제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필요해서 아는 지인인 PP공인중개사 TTT에게 부탁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이며, 중개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 정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양도과정에서 원고와 NNN 측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O원, 비품 등의 가액은 OOOO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가) 원고는 제1매매계약서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NNN의 배우자 MMM을 매수인으로 하려 하였다가 은행 대출 관계로 NNN을 매수인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및 NNN의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은행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NN이 아닌 MMM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② 원고와 NNN 모두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용성공인중개사 측 사람의 입회하에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거나 중개인을 기재하지 않았으면서도 대출을 위해 제1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는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키고 중개인을 기재하였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우며, ③ 금융기관의 담보 목적물이 되기 어려운 모텔 비품 내역을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나) 반면 NNN은 최초에 제1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 제1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취득자금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계약금 OOOO원의 출처 및 계약서상 잔금이 OOOO원임에도 OOOO원을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NNN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NNN의 처인 MMM, 아들인 EEE, 며느리인 SSS 명의의 각 계좌내역(을 제4호증), 2002. 5. 15. 중도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작성의 영수증(을 제5호증), NNN 명의의 계좌에서 2002. 8. 26. O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 다) 제1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모텔 용도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야 할 각종 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특약사항으로 보이는 반면, 제2매매계약서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과 건물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 OOOO원을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내역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