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주식 취득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주식 취득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08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 및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는 원고의 주주인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 하게 된 것이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배당소득세 본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 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 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 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과세기간,세목,세액,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원고 주식변동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2007. 4. 27. 최BB 외 3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의 정도는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6. 6. 28. 최BB 외 3인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분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최BB에게 000원을, 최CC에게 0000원을, 최 DD에게 0000원을, 최EE에게 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4. 27.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각 그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데,그 지급 내역은 최BB 000원, 최CC 000원, 최DD 0000원, 최EE 0000원이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07. 4. 16.과 2007. 7. 10. 각 인증 받은 두가지가 있는데, 각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하 위 각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2007. 4. 16. 인증 받은 의사록’, ’2007. 7. 10. 인증 받은 의사록’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같다.
(4) 2004. 12. 29. 당시 원고의 주식은 총 발행주식 3,421,009주 중 최FFF이 2,856,991주, 김GG이 79,740주, 최BB이 219,016주, 최CC이 69,574주, 최DD와 최 영희가 각 49,810주, 김석희가 96,068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과 관련하여,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 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 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최BB 외 3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이는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 상법 제341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 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최BB 외 3인이 무자력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원고의 대주주인 최FFF과 최OO 외 3인이 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최BB 외 3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원고가 최BB 외 3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환급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주식매매대금도 최BB 외 3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