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 선고일 2013.06.13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주식 취득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308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 및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최BB, 최CC, 최DD, 최EE(이하 ’최BB 외 3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이었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최FFF과는 남매지간이다.
  • 나. 최BB 외 3인은 2007. 4. 27. 아래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7. 6. 30. 각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와 최BB 외 3인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0원(본세 000원 +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5. 30.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2. 11. 26. 청구가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계속 중이던 2013. 3. 5.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 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재부과처분하였 고, 2013. 5. 1. 이 사건 주식 중 41,743주는 원고의 주주이자 최FFF과 최BB 외 3인의 모인 김GG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위 부과처분 중 본세를 000원으로, 가산세를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013. 5. 1. 각 감액경정된 2012. 5. 8.자 배당소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2013. 3. 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 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원고는 원고의 주주인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 하게 된 것이지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배당소득세 본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 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 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 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과세기간,세목,세액,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원고 주식변동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2007. 4. 27. 최BB 외 3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의 정도는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2006. 6. 28. 최BB 외 3인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분을 담보로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최BB에게 000원을, 최CC에게 0000원을, 최 DD에게 0000원을, 최EE에게 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4. 27.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각 그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데,그 지급 내역은 최BB 000원, 최CC 000원, 최DD 0000원, 최EE 0000원이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2007. 4. 16.과 2007. 7. 10. 각 인증 받은 두가지가 있는데, 각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하 위 각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2007. 4. 16. 인증 받은 의사록’, ’2007. 7. 10. 인증 받은 의사록’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같다.

(4) 2004. 12. 29. 당시 원고의 주식은 총 발행주식 3,421,009주 중 최FFF이 2,856,991주, 김GG이 79,740주, 최BB이 219,016주, 최CC이 69,574주, 최DD와 최 영희가 각 49,810주, 김석희가 96,068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7조 제l항, 제2항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주식 소각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① 2007. 7. 10. 인증 받은 의사록에 주식 소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대주주인 최FFF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데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매입한 자기주식은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3. 29.자 두 가지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중 2007. 4. 16. 인증 받은 의사록이 시기상 먼저 작성된 의사록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후 바로 작 성되어 인증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나중에 작성되어 인증 받은 의사록 보다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② 그런데 2007. 4. 16. 인증 받은 의사록에는 최BB 외 3인의 주식 처분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 소각을 위하여 매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③ 원고는 2007. 7. 10. 인증 받은 의사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2007. 3. 29.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부터 2007. 4. 16. 인증 받은 의사록 중 자사주 매입의 건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매매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또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의사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작성해 두라는 조언을 받고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주식 소각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그 주장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④ 피고는 2007. 7. 10. 인증 받은 의사록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내용과 실제 매매내용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위 의사록이 사실에 가까운 의사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7. 4. 27. 매수하였고, 위 의사록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자기주식 취득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 매매내용에 맞게 사후적으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4. 12. 29.경 원고 의 대주주인 최FFF은 원고의 총 발행주식의 약 83%(2,856,991주/3,421,009주)에 이르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총 발행주식의 약 11%[388,210주 (219,016주 + 69,574주 + 49,810주 + 49,810주)/3,421,009주]에 불과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필요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⑥ 최FFF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곧바로 소각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을 것이나 2007. 4. 27. 이 사건 주식 매수 후 이 사 건 본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2012. 5. 8.까지 약 5년 동안 주식 소각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과 관련하여,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 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 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최BB 외 3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이는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 상법 제341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한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주장하나,’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 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무자력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최BB 외 3인이 무자력이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원고의 대주주인 최FFF과 최OO 외 3인이 남매지간이라는 이유로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최BB 외 3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원고가 최BB 외 3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환급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주식매매대금도 최BB 외 3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