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048 원 고 (주)○○○○주류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7.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사의 직원 2명을 채용하고, ○○상사의 차량 2대를 양수하여 ○○상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상사에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거래처에 주류를 직접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원고는 ○○○산업 등에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주류소매면허를 받은 자들이므로 원고가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③ 박AA은 주류면허를 받은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박AA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 주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은아니다.
④ 피고가 위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2. 원고는 2010. 6. 1.부터 2010. 8. 23.까지 주류면허가 의제판매업 소매 면허자인 ○○○산업 등에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인 양주를 판매하였다(매출액 합계 518,561,029원).
3. 원고는 2011. 1. 21.부터 2011. 1. 28.까지 주류면허가 없는 박AA에게 윈저 등의 양주 525박스(가액 합계 89,715,000원)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급하였으나, 박AA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423)를 제기하여 이를 배상받았다.
4. 원고는 주류판매면허정지(2011. 1. 26.부터 2011. 4. 26.까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위 면허정지 기간 동안으로, 수수료는 도매가격의 4%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상사의 직원 2명과 차량 2대를 원고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고, 위 직원들의 영업에 따라 ○○상사의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위 계약 종료 후 위 직원 2명과 차량 2대는 다시 ○○상사로 환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