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 1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원고는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 1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원고는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3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