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선고일 2013.06.20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다가 감사를 통하여 토지의 경락가액을 알게 되어 실지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환산하여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278 양도소득세액경정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0000원으로 경정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 12. 부산 동래구 0000 대 4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낙찰받아 199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10. 7.경 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74㎡ 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단층 건물은 증축, 일부멸실을 거쳐 2006. 8. 30.경에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7.74 ㎡, 경량철골조 박공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51.3㎡, 경량철골조 박공 형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3.75㎡(위 3동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24. BB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양 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 0000원, 건물 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토지 0000원, 건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지방청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인 000원 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000원으로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감정을 하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련법령을 획일적·형식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3. 1. 4.경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2011. 1. 10.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는바, 이 감정결과에 따라 실지양도가액 0000원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은 토지 000원, 건물 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 000원(실지취득가액), 건물 0000원(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양도소득금액 0000원, 과세표준 0000원, 세율 35%)이 정당한 양도소득세이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0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부과 처분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고, 신고가액 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령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의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해야 하는 점,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이나 취 득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따라 추계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처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당시인 2011. 5. 31.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사실은 알 수 있었으나 실지취득가액은 알지 못하다가 지방청종합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경락대금 000원으로 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환산하여 신고한 건물 취득가액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는바,이는 앞서 본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처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 령 제176조의2 제3항 2호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제출한 감정서는 그 평가일이 2013. 1. 4.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이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그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