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부동산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한 부동산 매수법인의 대표자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27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5. 12. 28.부터 2006, 8. 4,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BB건설 및 DD부동산신탁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표> 순번 지급일자 지급내용 지급액(원) 지급인 수령인 비고 1
2005. 12. 28. 양도대금 OOOO BB건설 원고 자기앞수표 (KK은행) 2
2005. 12. 28. 양도대금 OOOO BB건설 원고 자기앞수표 (KK은행) 3
2005. 12. 29. 양도대금 OOOO DD부동산신탁 원고 계좌입금 (NN은행) 4
2005. 12. 29. 근저당권 해제 OOOO DD부동산신탁 원고 담보대출상환 (NN은행) 5
2006. 5. 4. 전세보증금지급 OOOO DD부동산신탁 원고 계좌입금 (NN은행) 6
2006. 8. 4. 명도유보금지급 OOOO DD부동산신탁 원고 계좌입금 (NN은행) 합계
2. 원고 명의의 NN은행 계좌에서 2005. 12. 29. 발행된 액면금 각 OOOO원의 수표 2매(바가OOOOOOOO, 바가OOOOOOOO)의 이면에는 ‘한EE’이 배서하였다.
3. 원고 명의의 NN은행 계좌에서 2005. 12. 29. 발행된 액면금 각 OOOO원의 수표 2매(바가OOOOOOOO, 바가OOOOOOOO)는 박FF 명의의 RR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4. 원고 명의의 NN은행 계좌에서 2005. 12. 30. 발행된 액면금 OOOO원의 수표(바가OOOOOOOO)의 이면에는 ‘서GG’가 배서하였다.
5. ‘(주)KKDD신탁’ 명의의 KK은행 계좌에서 2005. 12. 28. 발행된 액면금 OOOO원의 수표(바가OOOOOOOO)의 이면에는 ‘유HH’이 배서하였고, 이는 ‘조I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6. 원고 명의의 NN은행 계좌내역에는 2005. 12. 29. OOOO원을 ‘최JJ’에게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남은행, RR은행, NN은행, MM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비록 원고와 ’(주)KKDD신탁’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 중 일부에 한EE, 서GG, 유HH 등이 배서하였거나 박FF, 조I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최JJ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수표 액면금 및 송금액이 유CC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RR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유CC로부터 2005. 10.경 OOOO원을, 2005. 11.경 OOOO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유C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시행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RR지방법원 2012고합0, 296, 373, 478(각 병합)}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RR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유CC로부터 봉사 단체와 장학회에 찬조 및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유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앞서 본 각 수표 액면금 및 송금액이 유CC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RR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는 유CC로부터 실제수령한 금액은 위 <표>순번 1, 3번의 합계 OOOO원 뿐이고,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OOOO원은 2005. 10. 경 및 2005. 11, 경 유CC로부터 차용한 합계 OOOO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위 <표> 순번 2의 OOOO원을 유CC에게 반환하였고, 순번 5, 6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BB건설 등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그 중 OOOO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KK, 원고가 이전의 불복절차에서 주장한 바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