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3구합21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주)AA상사 2. BB물산(주) 피 고
1. CC세무서장 2.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8. 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의 원고 (주)AA상사에 대한 2013. 3. 25.자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13. 5. 2.자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의 원고 BB물산(주)에 대한 2013. 3. 25.자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2013. 5. 2.자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주)AA상사 및 주식회사 FF상사(2013. 10. 1. 원고 BB물산(주)에 흡수합병된다)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EEEE 주식회사(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KKK 주식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함으로써 2006. 9. 4. 주식회사 YYY홀딩스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2008. 9. 1. YYYTT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EEEE 주식회사는 2008. 9. 1. RRR케미칼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의 주주로서 2007, 2008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가목을 적용하여 그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아래 표 중 “익금불산입액” 란)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그런데 QQ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A상사 및 FF상사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원고 AA상사 및 FF상사의 위 익금불산입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부과하라고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2013. 6. 2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했으나 2013. 9. 6.과 2013. 9. 16.에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개정 연혁
2.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수입배당금액에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30, 50 또는 100)’ 및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 입배당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비율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른 소정의 율(경우에 따라 100분의 80, 또는 100)’에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배당지급법인인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준용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부분만 남게 되어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된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