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3구합213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금속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②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산업이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는 BB산업이 아닌 DD비철 등 타인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자가 BB산업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이에 반하는 증인 김C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