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어 양도자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어 양도자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21190 양도소득세결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구AA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28.
1.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4.경 OO도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DD을 알게 되었는데, 2011. 10. 내지 같은 해 12.경 이DD으로부터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 ② 그 후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DD에게 원고 명의의 2012. 2. 3.자 인감증명서 사본,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등기신청용 위임장(원고 인영 외에 다른 곳은 백지), 2012. 2. 16.자 인감증명서 및 같은 일자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한 사실, ③ 그런데, 이DD은 원고로부터 위 OO리 토지에 관한 교환권한만을 수여받았을 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용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④ 이D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직접 원고 명의로 2012. 2. 3. 김B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2. 2. 3. 원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 2. 16.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또한, 2012. 2. 중순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박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2. 2. 27.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용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2. 2. 29.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 박CC, 이DD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1290호로 김BB, 박C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인 이DD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