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
용역계약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
사 건 2013구합21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4.04.25. 판 결 선 고 2014.07.11.
1.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11. 10. 원고에게 한 별지 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집단인 △△△△ 그룹의 계열회사로, △△△△ 그룹이 생산, 판매하는 선박용 엔진의 국내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3년 국내에서 설립되었다. △△△△ 그룹은, △△△△ 코퍼레이션이 주식의 보유를 통해 △△△△ 테크놀러지 오위(이하 “△△△△ 테크놀러지”라고 한다)를 지배하고, △△△△ 테크놀러지가 원고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등으로 원고와 같이 △△△△ 그룹이 판매한 선박용 엔진의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 등을 하는 전 세계 70여 개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원고는 1995. 11. 15. △△△△ 테크놀러지와 지원 및 서비스 계약("Assistance and 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합계 1,598,304,898원을 용역비로 △△△△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용역비는 실제로는 원고가 △△△△ 테크놀러지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수익을 △△△△ 코퍼레이션에 배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및 배당으로 처리하여 2012. 11. 10. 원고에게 △△△△ 코퍼레이션의 귀속연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금액이 별지 2 기재와 같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2. 11. 1. 원고에게 사업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정,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2. 1. 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의 2012년도 세무조사 추징세액(법인세, 원천징수세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 본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들은 원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선박 엔진을 판매하는 △△△△ 본사의 이익을 위해 △△△△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를 관리,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 본사가 원고의 영업을 위해 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는 △△△△ 본사의 경영관리부서, 사업관리부서의 운영비용에서 전 세계 자회사에 대한 용역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비율이 본사의 입장에 서 자의적으로 산정되었고, 일부 항목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무직 직원 1인당 비용도 원고와의 합의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등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 전부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31조 제2항,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징수일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지급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된다. 이처럼 법인세의 경정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령상 근거와 그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법인세의 경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고, 그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세의 경정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논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처분청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소속된 “△△지방국세청”이라고 기재했고, 그 처분의 내용에는 이 사건 법인세 등 경정처분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 가산세 부과처분’도 기재했으며, 불복이유서에서도 원천징수세 및 그 가산세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 본사 측에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용역비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그 귀속자인 △△△△ 코퍼레이션이 주주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통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쟁점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그 가산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한 원천징수세 및 그 가산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위 각 처분의 공통된 쟁점인 용역비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에 앞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을 받음으로써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위 각 증거와 갑 제4, 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조직은 경영관리 부서와 사업지원 부서로 나뉘는데, 원고의 주된 영업인 선박용 엔진의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지원 부서에는 2011년 원고의 총 직원 276명 중 25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반면, 경영관리 부서로는 재정.경영 관리부(Finance&Business Control), 인사관리부(HR&Administration), 품질관리부(Company Quality Management)만 조직되어 있고, 그 직원수도 모두 합쳐 17명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법률, 금융, 재무회계, 마케팅, 기술, 계약, 기획, 직원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연구, 결정 등 업무는 원고가 1995. 11. 15. △△△△ 테크놀러지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 테크놀러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경영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 테크놀러지의 기획, 조사.연구, 결정에 따라 원고의 국내 영업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 테크놀러지에 계약체결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자문, 직원 교육 지원, 예산 관리에 관한 방침, 임금 체계.인사 관리에 관한 방침, 원고의 소송에 관한 자문, 행사에 관한 지원, 자금대여 등 재정지원, 각종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 선박용 엔진의 설치, 수리,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 등 경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 테크놀러지로부터 원고의 경영관리를 위해 위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왔다.
2. 원고는 △△△△ 테크놀러지 등 △△△△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가 하는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평가 역시 원고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제주체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 테크놀러지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체결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자문(계약대금의 적정성 평가 등), 직원 교육 지원(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인력 파견), 예산 관리에 관한 방침, 임금 체계.인사 관리에 관한 방침, 원고의 소송에 관한 자문, 행사에 관한 지원, 자금대여 등 재정지원, 각종 회계처리에 관한 자문, 선박용 엔진의 설치, 수리,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 등은 원고가 국내에서 더 높은 영업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에 관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수행할 만한 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여 △△△△ 테크놀러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은 1차적으로는 독립된 경제주체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 테크놀러지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원고의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종국적으로는 △△△△ 본사 측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음을 주된 이유로 △△△△ 테크놀러지가 원고에게 제공한 여러 가지 작업결과를 원고의 이익이 아닌 △△△△ 본사의 이익을 위해 원고를 관리.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여 원고가 △△△△ 본사 측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임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평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 테크놀러지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고(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1, 2호),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제4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용역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용역비는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그에 대한 변경계약을 통해 정해진 원고의 사무직 직원 1인당 비용에 원고의 사무직 직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원고의 사무직 직원 1인당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사무직 직원 1인당 7,000FIM이 적용된 귀속연도 2007년, 2008년은 위 금액을 유로화로 환산한 사무직 직원 1인당 1,200유로, 2009. 3. 13.자 변경계약이 적용되는 귀속연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무직 직원 1인당 1,800유로이다.
② 원고의 사무직 직원 1인당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 테크놀러지 등 본사 측은 매년 자신의 경영관리부서, 사업관리부서의 운영비용 중 전 세계 자회사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 비용의 비율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전 세계 자회사의 총 분담 비용을 각 자회사의 사무직 직원수에 비례하여 나눈 값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각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무직 직원 1인당 비용을 정하는 것이다.
③ △△△△ 본사 측은 매년 본사 업무부서의 운영비용 중 전 세계 자회사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 비율 산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테크놀러지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영업을 위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위에서 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그 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막연히 그 주장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 본사 측으로부터 원고의 영업에 관한 대부분의 경영판단과 △△△△ 그룹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왔고,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번잡한 방식보다 총 운영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더 간이한 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식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그룹의 전 세계 자회사는 선박용 엔진의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의 대부분은 위 영업의 수행을 위해 고용된 것이어서 결국 각 자회사의 사무직 직원수는 그 자회사의 매출액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무직 직원수나 그 자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자문의 횟수, 내용, 난이도 등 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각 자회사의 사무직 직원수에 비례하여 전 세계 자회사가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을 나눈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산출된 방법에 따라 △△△△ 본사 측에 지급한 용역비가 원고의 매출액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 본사 측에 지급한 용역비는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