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기의 대출이자 및 연체료의 경우 당해연도 수익으로 인식한 후 차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부 비용화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고 가수금 또한 인식한 이자수익에 포함되므로 차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경정 없이 가수금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제18기의 대출이자 및 연체료의 경우 당해연도 수익으로 인식한 후 차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부 비용화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고 가수금 또한 인식한 이자수익에 포함되므로 차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경정 없이 가수금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사 건 2013구합2106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10.
1.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세목” 란의 “법인세 및 가산 세”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세목” 란의 “부가 가치세 및 가산세”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회원들에게 결혼, 장의, 회갑, 돌 등 통관의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들에 대한 대출업도 함께 겸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25.부터 2011.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 고가 ① 대출이자 및 연체료 수입 부분, ② 임대료 수입 부분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2011. 8. 8.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다만, 그 중 18기 법인세 및 가산세는 00,000,000원)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그 각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2011. 10. 28.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2. 26. 기각되었고, 2013.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과처분에서 신고 누락으로 처리한 “AAA 외 6명에 대한 가수금 중 20,415,000원” 부분이 실제로는 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12. 20. 위 부과처분 중 18기 법인세및 가산세 부분에서 6,640,143원을 감액했다(이하 2013. 12. 20.자 감액결정에 의해 조정된 2011. 8. 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3,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부과처분은 ① 사전통지 없이 ②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상 조사대상 세목인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까지 확장하여 실시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2. 내용상의 하자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공원가 계상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을 통해 혐의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세로 기재된 것은 법인 통합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등 법인에 관한 모든 세목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및 연체료가 포함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출이자 및 연체료 전부를 일단 수익으로 인식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대출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지 않고 그 전부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령한 대출이자 및 연체료마저 익금에 산입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대출이자 및 연체료를 수령 당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비록 원고가 임차인의 잠적으로 임대 3개월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2억 원에서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공제되어 원고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령했다고 볼 수 있고, 임대계약이 도중에 해지되어 용역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 등을 대신 납부한 것은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임대보증금 중 0억 0,000만 원을 산입하고, 여기에서 대납 관리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 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 결과 수집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작의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고,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런데 을 제1,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25. 원고에 대한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했고, 위 통지서에는 ‘범칙사건, 증거인멸우려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는 점과 그 조사대상 세목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통지서에 기재된 ’범칙사건‘이란 ”가공원가 계상혐의“를 의미한다. 원고가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혐의가 있는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축소․은폐 등의 증거인멸에 의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충분한 개연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긍할 만하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부터 법인세뿐만 아니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처음에는 법인세만을 조사대상 세목으로 삼았다가 이후 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절차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세 부분
2. 부가가치세 부분 갑 제9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C 2, 3층 금융업소호를 임대기간 2006. 1. 22.부터 2009. 1. 21.까지,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0,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2억원을 수령한 사실, 이후 임차인이 잠적하여 원고가 2006년 10월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위 건물의 2006. 8.경부터 2008. 4. 21.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 00,000,000원에 대해서도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6년 9월분까지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포함시켰으나, 그 후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참조). 원고는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임차인의 지배범위에 놓여 있었고, 원고로서는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향후 임차인의 점유에 따른 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용관계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후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대신 변제하여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이 부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건물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