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2100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2012. 10.경 ‘비정상 해상유류 판매업자와 통정하여 그 자로부터 2010년 2기 OOOO원, 2011년 1기 OOOO원, 2011년 2기 OOOO원, 2012년 1기 OOOO원 합계 OOOO원 상당의 해상유류를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원고 및 이BB은 2012. 5.경 ‘이BB이 해상유류의 공급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해상유류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는 등 공급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BB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해상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가 2010년과 2011년 해상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 연도 결산서상 매입원가(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액(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비율 2010년 OOOO OOOO OOOO 99.2% 2011년 OOOO OOOO OOOO 97.1% 합계 OOOO OOOO OOOO 9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