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선고일 2013.10.25

상속받은 학원업 중 가업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가업용 자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한 것의 실질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가업을 학원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분할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209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오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1동 886-41에서 CC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 3. 4. 사망하였다.
  • 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재산으로서 CC학원의 영업에 사용하던 OO시 OO구 OO1동 886-41 대 1462.5㎡ 및 그 지상 건물 8,053.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업상속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2005. 3. 4.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2. 29. 주식회사 CC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CC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6. 12. 30. 주식회사 CC학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가업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2. 원고에게 2005. 3. 4. 상속분 상속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가업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CC학원은 주식회사 CC학원에 통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수생 종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대로 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합 전후 달라진 경제적 실질은 아무 것도 없는 점, 또한 임대란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가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학원에 임대한 것을 실질적 의미의 임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엽상속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1호는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2006. 12. 29. CC학원의 사업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C학원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31. CC학원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에 임대함으로써 결국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 CC학원이 이를 임차하여 학원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