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3구합206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액 OOOO원은 주문 기재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정DD의 부탁에 따라 CC산업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CC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정DD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2008년 과세연도에 BB산업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BB산업이 폐업할 당시인 2008. 8. 31. BB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강EE(후에 강FF로 개명하였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2006. 8. 2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대여금은 정DD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또한 제주세무서장은 이미 원고가 CC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공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표명을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CC산업은 1998. 8. 2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시행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1. 2.경 정DD가 CC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2. 원고는 CC산업의 법인등기부상 2001. 2. 14.부터 2006. 8. 29.까지 CC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CC산업은 ‘CC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정DD가 2002. 1. 25. CC산업에 대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분양수입금 OOOO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여 부가가치세 OOOO원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케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OOOO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금 OOOO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4. 5.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정DD가 CC산업을 인수한 직후인 2001. 2. 14. 원고는 CC산업 주식 23,000주, 액면가액 총 OOOO원 상당(지분율 23%)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CC산업에 대한 2005년 법인세 통합 조사 시 원고 명의의 위 CC산업 발행 주식 23,000주, 액면가액 총 OOOO원 상당은 정DD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5. CC산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년도 제5기(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에 단기대여금 OOOO원이 신규 계상된 이래 매년 위 단기대여금이 약 OOOO원씩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그 액수가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인 O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6. 강EE은 2006. 8. 25. CC산업의 주식 및 경영권 등 일체를 양수한 후 2006. 8. 30. 상호를 BB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때부터 2008. 8. 31.까지 BB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2, 13, 26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2001. 2. 14.부터 2006. 8. 29.까지 CC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원고가 BB산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약식명령이 정DD를 CC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② 2005. 12. 31. 현재 정DD의 형제들인 정GG, 정HH이 CC산업의 주식 33.5%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명의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은 주주 현황에 비추어 정DD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CC산업의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이는 점, ④ 제주세무서장이 정DD를 CC산업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소득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CC산업을 운영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대여금은 2002년도에 CC산업의 대차대조표에 신규로 계상된 이래 2006년도까지 매년 약 OOOO원씩 발생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해당 년도에 귀속하는 소득처분을 그 당시의 대표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6년도까지 유출된 금액을 2008년도에 귀속시키는 상여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귀속하는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시 BB산업의 대표이사인 강EE이 아니라 2006. 8. 29. 대표이사를 사임한 원고를 상대로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