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 건 2013구합20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5. 판 결 선 고
2013.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6. 한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1.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DD석유는 EE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 등에게 공급하였는데 DD석유의 2010년 제1기 매출ㆍ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처 매입처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원) 상호 공급가액(원) BB주유소 원고 OOOO EEE OOOO FF주유소 OOO OOOO OOOO 합계 OOOO 합계 OOOO
2.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와 DD석유 사이의 2010. 1. 6.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의 유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유GG은 원고의 남편이자 BB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김HH은 1993. 1. 12.부터 2010. 4. 8. 까지 DD석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아래 표 중 표시는 원고가 EEE에게 유류대금을 바로 송금한 내역이다).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공급자(DD석유) 인수자(유GG) 영수자(김HH) 인수자(유GG, 남기익) 월/일 수량(ℓ) 공급대가(원, 부가가치세액 포함) 인수금액(원) 유종 수량(ℓ) 1/6 16,000 OOOO OOOO 무연휘발유 16,000 1/8 16,000 OOOO OOOO 16,000 1/15 16,000 OOOO OOOO 16,000 1/16 16,000 OOOO OOOO 16,000 1/22 17,000 OOOO OOOO 17,000 1/23 12,000 OOOO OOOO 12,000 1/26 6,000 OOOO OOOO 6,000 1/27 8,000 OOOO OOOO 8,000 1/29 16,000 OOOO OOOO 16,000 1/30 16,000 OOOO OOOO 16,000 2/3 16,000 OOOO OOOO 16,000 2/5 16,000 OOOO OOOO 16,000 2/6 16,000 OOOO OOOO 16,000 2/10 6,000 OOOO OOOO 6,000 2/12 17,000 OOOO OOOO 17,000 2/12 14,000 OOOO OOOO 14,000 2/16 16,000 OOOO OOOO 16,000 2/20 20,000 OOOO OOOO 20,000 2/24 16,000 OOOO OOOO 16,000 2/26 14,000 OOOO OOOO 14,000 2/27 16,000 OOOO OOOO 16,000 3/3 16,000 OOOO OOOO 16,000 3/6 16,000 OOOO OOOO 16,000 3/9 16,000 OOOO OOOO 16,000 3/13 16,000 OOOO OOOO 16,000 3/17 12,000 OOOO OOOO 12,000 3/20 16,000 OOOO OOOO 16,000 3/22 4,360 OOOO OOOO 4,360 합계 402,360 OOOO OOOO 402,360
3.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2010. 1. 14. OOOO원, 2010. 1. 25. OOOO원, 2010. 1. 27. OOOO원, 2010. 2. 10. OOOO원, 2010. 3. 2. OOOO원, 2010. 3. 19. OOOO원, 2010. 3. 22. OOOO원, 2010. 3. 29. OOOO원, 2010. 3. 29. OOOO원 합계 OOOO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10의 각 기재, 증인 김HH, 유G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