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도 없으며, 제출된 매입장부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지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도 없으며, 제출된 매입장부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1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6. 판 결 선 고
2013.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법리와 각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CC금속으로부터 2009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으나, 원고가 CC금속에게 2009. 2. 2. OOOO원, 2009. 6. 18. OOOO원, 2009. 6. 30. OOOO원, 2009. 12. 18. OOOO원 합계 OOOO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만 있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갑 제4호증(BB상사 매입장), 갑 제5호증(BB상사 매출장)에 BB상사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거래일자 및 거래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고 위 매입장의 2009년도 합계액과 2009년도 제1기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합계액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매입장 및 매출장은 원고, 원고의 처, 딸 등 모두 원고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입장의 중간중간에 여백페이지가 많아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여백에 기재할 수도 있으며, 위 은행거래 계좌송금 내용이 위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매입장을 거래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위 매입장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그러한 비용이 실지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며, 위 매입장에는 원고의 주물제조업과 관련된 원·부자재 구입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부분이 고철관련 매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바, 이에 의하면 위 매입장 및 매출장이 신빙성있는 장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매입장이 신빙성 있는 장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매출장의 고철류 판매 기재 부분을 근거로 BB상사의 2009년도 실지 매출액이 OOOO원인데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위와 같은 매출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매출장의 기재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매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순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최EE 등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 매입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