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원고 소유로 보아 과점주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62 선고일 2013.07.19

제3자의 명의의 주식 이전 전후 단계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명의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162 제2차납세의무취소 원 고 정A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9. 원고를 주식회사 부산BB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부산BB테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7.9.5. 부산 연제구 연○동 □□빌딩 000호에서 엘이디신호등 제조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부산 강서구 대○동 0000을 소재지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의 지점이 2010. 5. 20. 설립되었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점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위 지점이 매출을 누락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이 사건 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12. 2. 2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제외)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2. 9. 11. 원고의 지분을 100%에서 70%로 변경 하여 부가가치세를 0000원(가산금 제외)으로 감액경정하였고(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2012.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30.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41%인 8,200주를 소유하였을 뿐이고,제CCC의 명의를 빌려 추 가로 5,800주를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제CCC 명의의 주식까지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판단 을 제3, 4, 8,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언 제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①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 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수는 8,200주(지분율 41%)이고, 제CCC의 주식 수는 5,800주(지분율 29%)이며, 제CCC는 2009. 7. 23. 최OO으로부터 위 주식 5,800주를 양수한 후, 2010. 12. 23. 손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제CCC는 2011. 12. 29.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1 차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③1차 조사 이후 제CCC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12. 1. 30.자 사실확인서에는 "1차 조사 당시 건강도 좋지 않았고 경황도 없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였다. 본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④ 제CCC는 2012. 2. 15.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2차 조사에서 "2012. 1. 30.자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만들어 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주주명의의 대여 여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사실,⑤ 제CCC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최OO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손OO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⑥ 제CCC는 당시 원고가 대표인 사회복지법인 박O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손OO과 일면식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제CCC의 관계,최OO이 제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제CCC가 일면식도 없는 손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제CCC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C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