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명의의 주식 이전 전후 단계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명의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
제3자의 명의의 주식 이전 전후 단계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명의자가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
사 건 2013구합162 제2차납세의무취소 원 고 정AA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9. 원고를 주식회사 부산BB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