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토지 취득 및 양도시 단독 명의로 매매게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단독 명의로 마친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양도인을 단독 명의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매수대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3구합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7. 판 결 선 고
2013.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일 2012. 6. 29.은 2012. 8. 10.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