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비록 상속인들이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비록 상속인들이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3구합13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A 2.BBB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30.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AA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원, 원고 BBB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AA에게 한 2013. 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 원고 BBB에게 한 2013.3. 1.자 2010년분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망 C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로서 위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한정승인 상속인들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 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위 청구를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