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다.
사 건 2013가합6059 공탁금출급확인 원 고
1. BBBB, 2. CCC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16.
1. 강DD가 2013. 2. 18. GGGG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1,953,011,680원 중 940,583,3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BBB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295,381,3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CCCCCC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민법 제407조 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피고에게만 우선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는 더 나아가 만일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