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14.05.28. 판 결 선 고 2014.07.23
1.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1. 9. 7.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7. 29. 원고 산하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 피고가 CC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소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31. HH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75, FFF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25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경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CCC의 위와 같은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C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CCC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 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켰다. 따라서 CCC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 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 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