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9254 선고일 2014.07.2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14.05.28. 판 결 선 고 2014.07.23

주 문

1.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 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CC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금융재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5.25.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CCC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2009. 9. 30.까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2010. 3. 31.까지, 2009년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는 모두 CCC에게 고지되었다.
  • 나. CCC의 모친인 EEE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망 EE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FFF, CCC, GGG가 있었으며, 형제관계인 이들의 상속분은 모두 같았고, EEE가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 기재와 같다.
  • 다. 피고 형제들은 2011. 5. 25.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 라. CCC는 2009년부터 2011년경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 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를 이유로 DDD세무서는 2009. 10. 20. HH세무서는

2011. 9. 7.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였다.

  • 마. 피고와 FFF는 EEE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3/4, FFF 1/4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피고와 FFF는 2011. 7. 19. 부산 동래구 복천동 ○○베스토피아 6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강영애에게 2억 2,700만 원에, 2012. 12. 10. 서울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래미안아파트’라 한다)를 JJJ에게 6억 6,000만 원에, 2012. 11. 23. 부산 동구 수정동 000-4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수정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KKK와 LLL에게 0억 0,000만 원에, 2012. 10. 24. 시흥시 신천동 000-1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EEE의 지분(이하‘이 사건 신천동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MMM에게 377,454,545원(시흥시 신천동737-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00억 0,000만 원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금액의 3/11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7,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7. 29. 원고 산하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당시 피고가 CC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소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31. HH세무서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75, FFF의 실제상속지분율이 0.25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31.경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CCC의 위와 같은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과, CC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CCC는 적극재산 없이 1,131,882,935원(= 2004년 종합소득세 315,441,221원 + 2005년 종합소득세 255,990,278원 + 2006년 종합소득세 184,361,419원 + 2007년 종합소득세 278,539,281원 + 2007년 종합소득세 15,593,398원 + 2009년 양도소득세 81,957,338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 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 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 소시켰다. 따라서 CCC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협의분할은 일반채권자의 채 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CC가 EE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 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CC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CC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CC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CCC의 증언과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 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3/4, FFF가 1/4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나.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우성아파트의 시가가 2억 2,700만 원, 이 사건 래미안아파트의 시가가 6 억 6,000만 원, 이 사건 수정동 부동산의 시가가 6억 1,700만 원, 이 사건 신천동 부동산 지분의 시가가 377,454,5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 1,881,454,545원(= 2억 2,700만 원 + 6억 6,000만 원 + 6억 1,700만원 + 377,454,545원)의 1/4에 해당하는 470,363,636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EEE의 예금채권이 693,082,452원, 임대차보증금과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441,556,43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차액인 251,526,022원 중 CCC의 상속지분에 1/4에 해당하는 62,881,506원(=251,526,022원 × 1/4)은 원상회복으로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합계 533,245,142원(=470,363,636원 + 62,881,505원)이 된다(피고는 가액배상 할 금액에서 EEE의 사망에 따라 납부한 상속세의 1/4에 해당하는 84,598,547원, 장례비의 1/4에 해당하는 37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1/4에 해당하는 11,505,415원, 피고가 상속재산을 매각한 다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1/4에 해당하는 13,802,8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33,245,1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