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함
사 건 2013가합4887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2. 12.
1. 회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013. 11. 6. ○○지방법원 ○○지원 2013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안○○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 김△△가 △△지방법원 2009회합○○ 회생사건에서 회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담보채권 ○○○○원 중 2011. 3. 30.경 변제된 ○○○○원을 공제한 나머지 회생담보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시 ○○구 ○○동 469-7, 469-25, 469-26, 469-29, 469-30, 469-39(위 469-3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 202호 등 25세대에 관하여 2005. 7. 8.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산업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로 된 각 근저당권을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양도·양수된 회생담보채권을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김△△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는 2012. 10. 30. △△산업개발의 관리인 정○○에게 위 채권양도 사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2. 10. 31. 정○○에게 송달되었다.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은 피고 김△△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5. 25. 설정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산업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5. 9.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안○○은 피고 김△△에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원인으로 2013. 10.8. ○○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결정은 2013. 10. 18. △△산업개발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0. 23. 근저당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안○○이 압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이 사건 양수채권인 회생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공탁금에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양수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인 피고 김△△의 △△산업개발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피고 안○○의 근저당권 각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산업개발 관리인의 개인사무실로 송달되어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채권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