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건 2013가합46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송금내역 ‘일자’란 기재일에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송금내역 ‘일자’란 기재일에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에 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