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무렵에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무렵에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3가합455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등기과 2010. 3. 10. 접수 제23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1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 3. 16. 접수 제25588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0.10. 20. 접수 제94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각 63,5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3,542,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2. 3. 14.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소속 부산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고액체납자 재산은닉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3.3. 22.부터 2013. 5. 30.까지 재차 추적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2. 원고
1.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대법원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소가 2014. 8. 2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있었던 2014. 8. 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판결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취소 및가액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다시 전부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사안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에 불구하고 소의 취하가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애초의 청구취지와 달리 사해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2014. 8. 25. 제기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2013. 4.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적어도 2011. 9. 20., 2012. 3. 14. 결손처분을 할무렵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EE리 317-1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AA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면서 사해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1. 9. 20.,2012. 3. 14.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2013. 7. 8.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원고 소속 부산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 및 체납자와 피고들이 형제임을 알 수 있는2013. 3. 8.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비로소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2011. 9. 20.경 원고 소속 7급 세무공무원 지재기에 의하여 작성되어OO세무서장에게 보고된 조사보고서(을 제6호증의 6)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형제인 CC 외 3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당시 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사실과 AA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체납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및 사해의사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원고 산하 지방청 무한추적팀에서 결손처분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결손처분 당시 단순히 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 할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AA에게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 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AA과 피고들은 형제관계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그런데 원고는 그 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하여 이 사건 각 증여의 사해성에 관하여 재차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데,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AA이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상태에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형제들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을알고 있었던 만큼, 늦어도 결손처분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