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자와 체납자 조카 사이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자와 체납자 조카 사이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453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14.
1. 피고와 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5. 체결된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번호 재산의 표시 가액(원) 증거 1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 OOOO 갑 제10, 17호증 (건물 가액 OOOO원 + 토지 가액 OOOO원 × 120.6㎡) 2 OO시 OO구 OO동 1291-1446 EEE아파트 101동 301호 OOOO 갑 제6호증의 1 3 OO시 OO구 OO동 1123-18 402호 OOOO 갑 제6호증의 2 합계 OOOO
2. 소극재산 번호 채권자 채무액(원) 증거 1 원고 OOOO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FFF우유협동조합 OOOO 갑 제4호증의 1, 2, 제16호증 3 GGG새마을금고 OOOO 갑 제6호증의 1, 8호증 4 HHH새마을금고 OOOO 삽 제6호증의 2, 9호증 합계 OOOO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5. 근저당권자를 FFF우유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 2009. 11.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OOOO원이었다.
2. 그 후 2011. 11. 29. 근저당권자를 III협동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때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OOOOO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F우유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4. 5. 30.을 기준으로 OOOO원(= 개별공시지가 OOOO원 x 120.6㎡)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는 2011. 11. 29.을 기준으로 OOOO원(= 평가단가 OOOO원 x 134.8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OOOO원(= OOOO원 + OOOO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OOOO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OOOO원이다.
3.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 중 OOOO원에 한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선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시가는 OOOO원 상당인데,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은 OOOO원(피고는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신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OOOO원에 불과하다)으로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주 신BB)에 의하면, 2008. 7. 31. DDD로부터 신BB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JJJ'로 OOOO원이 송금되었으며, 2008. 8. 5. 피고로부터 다시 위 신BB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다음, DDD로 2008. 8. 5.부터 2008. 8. 7. 사이에 OOOO원이, 2008. 8. 11. OOOO원이 각 송금되어, 피고가 신BB에게 입금한 OOOO원은 결국 DDD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O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피고의 조모가 시장에서 40년간 노점상을 하면서 모았다거나 고모로부터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이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초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OOOOO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채권뿐만 아니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 전부를 소극재산으로 산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