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452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4.04.24. 판 결 선 고 2014.05.15.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53,836,5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90,67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1979. 3. 6. 이□□와 혼인하였다가 2010. 8. 30. 이혼하였고, 이□□는 부산 사상구 ××대로 000-00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틸(이하‘△△스틸’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스틸은 2007. 12. 11. 설립되어 고철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는 2009. 5. 6.부터 2009. 6. 10.까지, 2009. 7. 8.부터 현재까지 △△스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 ◇◇세무서장은 △△스틸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9. 8. △△스틸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40,649,020원을 납부기한 2009. 9. 30.로 하여 부과하였다.
2. 또한 ◇◇세무서장은 △△스틸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9. 1. △△스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4,433,5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3. ◇◇세무서장은 △△스틸의 2008년도 법인세 가공원가 계상 사실을 발견하고, 2010. 9. 1. △△스틸에게 2008년도 법인세 890,993,650원을 납부기한 2010. 9. 30. 로 하여 부과하였다.
4. △△스틸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0. 7. 및 2010. 10. 11. 이□□를 △△스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세무서장은 2010. 9.경 △△스틸의 가공원가 계상액을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9. 이□□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800,747,31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현재 이□□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세 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1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2008. 6. 30.
2010. 9. 1.
2010. 9. 30. 274,928,950 2 법인세 2008년
2008. 12. 31.
2010. 9. 1.
2010. 9. 30. 1,259,864,890 3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09. 6. 30.
2009. 9. 8.
2010. 9. 30. 374,930,810 4 종합소득세 2008년
2008. 12. 31.
2010. 12. 9.
2010. 12. 31. 1,103,426,560
1. 이□□는 2009. 7. 27. 당시 자신의 처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승희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년 이□□와 혼인하여 자녀 이☆☆를 두고 함께 살아왔으나, 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불화가 생겼고 2009. 7.경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 자료, 재산분할의 합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와 이□□는 혼기가 찬 딸인 이☆☆의 혼인 때까지 이혼신고를 미루기로 하였으나 딸의 혼인이 늦어지자 2010. 8. 30.에서야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지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 것인지 여부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서 53,836,500원만을 보유하여야 하고, 순재산에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53,836,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의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1.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3.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4,0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여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억 9,000만 원(= 2억 4,000만 원 -5,000만 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인 위 53,836,500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1,909,724,65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74,928,950원 +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59,864,890원 +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74,930,810원)이다.
3. 가액배상의 범위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과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53,836,5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3,836,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8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