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가합450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최AA 2. 박BB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CC과 피고 최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2. 체결된 매매계약, 신CC과 피고 최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2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4. 체결된 매매계약,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제3주식(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2011.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최AA은 주식회사 DD에게 위 2010. 3. 2,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EE산업에게 위 2011. 3. 4.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피고 박BB는 주식회사 DD에게 위 2011, 4. 26.자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신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CC은 이미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DD 또는 주식회사 EE산업에게 위 각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신CC의 채권자로서 신CC을 대위하여 신CC과 피고 박BB 사이의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신C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최A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과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 3)).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각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인 2010. 3. 2. 및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인 2011. 3. 4.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신CC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 및 순번 22 내지 25 기재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 12. 31.부터 2007, 12. 31.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3. 4. 5. 또는 2013. 4. 8.에 있었는데, 이는 조세부과의 원칙적인 제척기간(5년)을 훨씬 경과한 것이다. 4)
②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미 신CC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명의자인 최FF, 신GG 등을 상대로 위 오락실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최FF, 신GG이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철회하였고, 그 후 위 신GG 명의의 오락실에 대한 2009. 11. 5.부터 2009. 12. 2.까지 있었던 세금조사에서는 앞선 부과철회 사유를 이유로 위 오락실에 대한 세금부과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기도 하였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은 2010. 12. 6,부터 2011. 1. 21. 사이에 신CC에 대한 세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세금조사 당시 위 오락실에 대한 신CC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서는 오락실 수익금이 신CC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이 부분 조세부과처분은 각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신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내지 일반세무조사가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경과된 후에 당시 신CC과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고HH, 이II의 제보에 의해 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서 그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사행성 오락실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화 되자 2005년 말경부터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던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당시 기존의 세무관행을 벗어난 세금부과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신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1. 피고는 별지2 표 순번 28, 29 기재 양도소득세는 이II가 신CC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신CC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블 신CC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2구합1127호),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누17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별지2 표 순번 29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순번 28의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별도로 부과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1. 5. 2.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CC은 이II의 명의로 OO시 OO면 OO리 49 외 16필지 답 12,637㎡를 매수하여 이를 이II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II가 김JJ 외 2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신CC의 자금으로 합계 O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7. 6. 22. 신CC의 지시에 따라 김JJ에게 위 토지률 OOOO원에 매도하였고,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 1. 7. 이II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II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1. 20. 부산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신CC이 위 토지의 실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L 3. 17. 신CC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한 후 2011. 5. 2. 신CC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신CC이 위 토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도한 이상 신CC에게 토지 매도일인 2007. 6. 22.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II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 이상 신CC으로서는 다시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할 수는 없었고, 달리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신CC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1.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 을 제21호증의 2, 을 제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매매계약 당시인 2011. 4. 26. 신CC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CC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5) 【적극재산】 순번 내용 가액(원) 1 MMM빌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OOOO 2 주식회사 LLL 주식 5만 주 OOOO 3 OO시 OO시 OO리 40-21, 40-23 임야(최NN에게 명의신탁) 6) OOOO 4 OO시 OO구 OO동 360 소재 토지 및 건물(최NN에게 명의신탁) OOOO 합계 OOOO 【소극재산】 순번 내용 가액(원) 1 별지2 표 순번 28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 OOOO 2 별지2 표 순번 30 내지 34 기재 증여세 채무 OOOO OOOO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 당시 신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률정보 법령)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4)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5년의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 조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하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OO시 OO구 OO동 238-3 소재 토지 및 건물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LLL이고 신CC이 주식회사 LLL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개별적 재산을 신CC의 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은 신CC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참조). 이는 3자간 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