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89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1. 14.
1. AA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3. 8. 8.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 제6719호로 공탁한 167,014,29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2007. 8. 28.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위 일시경부터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압류에 의해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27, 28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74948호로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소가 2013. 6. 18. 제기된 사실(원고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598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가 위 각 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압류가 해제된 2007. 8. 2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2006. 9. 21.과 2007. 5. 21. 피고의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HH”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일시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처분청: BB세무서)가 2006. 9. 21. ‘피고가 HH(2)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HH에 도달한 사실, ② “보험증권: 2”인 무배당 M* F**d UUOO보험의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강KK이지만,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6. 9. 21.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원고의 2007. 5. 21.자 압류에 따른시효중단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