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4891 선고일 2013.11.14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89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 10. 24.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AA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3. 8. 8.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 제6719호로 공탁한 167,014,29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LL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A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A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여러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AA보증보험의 담보제공 요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GG시 00동 600-7 대 553㎡(2008. 9. 9. 분할로 332㎡로 축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A보증보험 앞으로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2. 1. 7. 접수 제157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소외 회사가 합계 297,105,36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는 2005. 10. 19.경부터2005. 12. 19.까지 기간 동안 피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161,738,430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5. 11. 16. 접수 제110246호 및 같은 등기소2006. 2. 23. 접수 제15556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채권자 등기 종류 등기일 채권액(원) 3 신용보증기금 근저당권 2005. 5. 10. 612,000,000 4 원고(BB세무서) 압류 2005. 11. 16. 5 원고(CC세무서) 압류 2006. 2. 23. 6 주식회사 DD에이스 가압류 2005. 9. 16. 147,500,000
  • 다. AA보증보험은 소외 회사가 2005. 8.경 부도처리되자 FF지방법원 2006타경 373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신청사건에서 GG 시와 AA보증보험은 2007. 9. 19.경 1,423,100원과 274,792,128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이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들이었던 아래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라. AA보증보험은 위 배당액 274,792,128원과 집행비용으로 회수된 4,118,330원의 합계인 278,910,458원(= 274,792,128원 + 4,118,330원) 중 일부 금액을 소외 회사의 보험사고로 인한 구상채권에 환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잔액135,565,498원과 2007. 11. 8.경 환급받은 경매비용 237,970원의 합계 135,803,468원(=135,565,498원 + 237,970원)은 가수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 마. 피고는 2013. 5. 8. AA보증보험을 상대로 위 가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598호 부당이득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바. 한편, 원고(처분청: BB세무서와 금정세무서, BB세무서는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에 기하여, 금정세무서는 납부기한 2009. 12. 31.까지인 양도소득세 19,682,150원에 기하여)는 2013. 6. 13. 피고의 AA보증보험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 135,803,468원 중 피고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AA보증보험에 각 도달하였다.
  • 사. AA보증보험은 2013. 8. 8. 원·피고 및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DD에이스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민법 제487조 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 제6719호로167,014,297원 2)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아. 원고보다 선순위인 신용보증기금은 2009. 10. 21. 위 다.항 기재의 근저당권 관련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그 단서에 기재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제3채무자에게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2007. 8. 28. 모두 말소되었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위 일시경부터 새로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인데, 압류에 의해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27, 28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F지방법원 GG등기소 2007. 8. 28. 접수 제74948호로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소가 2013. 6. 18. 제기된 사실(원고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8598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독립당사자 참가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가 위 각 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압류가 해제된 2007. 8. 28.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2006. 9. 21.과 2007. 5. 21. 피고의 HH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HH”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일시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처분청: BB세무서)가 2006. 9. 21. ‘피고가 HH(2)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HH에 도달한 사실, ② “보험증권: 2”인 무배당 M* F**d UUOO보험의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강KK이지만, 피고가 위 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06. 9. 21.경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원고의 2007. 5. 21.자 압류에 따른시효중단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 다. 3) 피고는 위 압류가 위 보험계약이 해약된 후에 이루어져서 무효라고 재재항변한
  • 다. 그러나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5.자 및 같은 달17.자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이 위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진 2006. 9. 21. 이전에 해약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이 법원의 HH PPBB플라자에 대한 2013. 10. 1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보험료가 2006. 8. 31.까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이 압류 후에 해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효중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
  • 다. 따라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