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피고1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1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경우, 명의신탁계약과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
체납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피고1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1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경우, 명의신탁계약과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
사 건 2013가합4295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박BB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8. 2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CC와 피고 김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김AA과 피고 박BB 사이의 2007. 4. 24.자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당사자 사이의 허위의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는 각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강CC가 피고 김AA 및 피고 박BB을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강C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강CC를 대위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김AA은 강CC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박BB은 강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