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가 이를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체납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가 이를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426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윤BB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AA과 최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윤BB는 최C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9OOO, 1OOOO, 1O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최CC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원고의 최CC에 대한 각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