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3가단77955 배당이의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4.05.02. 판 결 선 고 2014.06.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타경32118, 201×타경3732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1,216,594원을 85,8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3,529,404원을 3,529,4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130,794원을 각 경정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조세채권 내지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은‘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임차인이 담보권자 등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법문상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압류결정일보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