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간병비에 대한 대물변제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13가단2371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5. 2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는 적어도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7. 31.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12.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