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양도로 인해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사해행위임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양도로 인해 국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13가단2329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4. 3.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2. 17.자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